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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등록 교육기관, 40대 대표 불법 운영 혐의 송치

이겨례 기자
광주 미등록 교육기관, 40대 대표 불법 운영 혐의 송치
©연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는 미등록 교육기관을 운영한 40대 대표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학생 1명당 매달 5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 동구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을 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년간 교육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교육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학생 1명당 매달 5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았으며, 별도의 강사를 고용하여 종교, 수학, 영어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미등록 교육기관 운영 실태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교습비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 절차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미등록 교육기관은 이러한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적절성, 교사의 자격, 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A씨의 진술처럼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교육기관 운영에 앞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해야 할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학원법상 등록 의무와 위반

미등록 교육기관의 불법 운영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선 광범위한 파장을 초래한다. 먼저, 정식 등록을 통해 운영되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교육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습비 책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교육 과정이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은 미등록 교육기관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기관 선택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불법 운영의 파장 및 관리 강화

미등록 교육기관 운영은 교육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등록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학원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기관 운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의도치 않은 법률 위반을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의 교육을 맡길 기관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교습비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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