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액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총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체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 금지 등 강화된 제재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게 신용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 유지의 핵심 수단인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공개된 사례 중에는 3년간 88명의 노동자에게 2억1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4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 대표와, 3년간 33명에게 1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포함된다.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이다. 신용제재만 받는 대상은 동일한 기간 내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총 3,686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총 6,232명에 달한다. 특히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명단 공개 187명, 신용제재 298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강화된 제재 조치 및 적용 기준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및 법인 대표는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관련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간 대출 제한 등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는 출국이 금지된다. 또한,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다.
▲ 노동부의 체불 근절 의지와 향후 전망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이며,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향후 노동 시장에서 임금체불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강화된 법적 보호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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