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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 포함 1.5억 원 확대

이겨례 기자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 포함 1.5억 원 확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관련 법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등 보상 체계를 보완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산모의 중증 장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이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장

이번 보상 범위 확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한다. 특히, 분만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가 직접 보상에 나서며 의료진의 부담을 덜고, 산모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산모 중증장애 정의와 보상 기준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부상이 아닌, 산모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는 영구적 또는 장기적인 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기존의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 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이 기준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모와 그 가족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 향후 입법예고 절차 및 영향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산모들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장애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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