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 3년간 무려 15만 9918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돼 76억 9800여 만원의 부과금이 징수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역삼역에서 '할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30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한 20대 남성 사례는 공공재인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총 15만 9918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76억 9800여 만원의 부과금이 징수됐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46건에 달하는 수치로, 적발된 부정 승차의 80%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승차의 심각성은 개별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과거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아버지 우대용 카드를 186회에 걸쳐 사용한 30대 김모씨는 778만원의 부과금을 부과받았고, 민사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하여 현재(2026년 말까지) 월 45만원씩 분할 납부 중이다. 2026년 들어서도 부정 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8812건이 적발돼 4억 6229만원의 부과금이 부과됐다.
이러한 부정 승차의 주된 원인은 할인 적용이 되는 교통카드, 특히 우대용 카드(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를 본인 외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도입한 기후동행카드 이용 증가도 또 다른 유형의 부정 사용 건수를 늘리는 추세다. 이는 무표 미신고나 할인권 부정 이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발 시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해 징수한다. 부과금 미납 시에는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지난해 17건)과 강제집행(지난해 40건) 등 법적 조치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이며,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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