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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선거법 위반, 확성장치 허위 지지 발언 종친회장 고발

음영태 기자
안동 선거법 위반, 확성장치 허위 지지 발언 종친회장 고발
©연합뉴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특정 단체의 허위 지지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4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특정 종친회가 C씨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배경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체의 지지를 명목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는 조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선관위의 고발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확고히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매우 강력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시사한다. A씨의 행위가 의도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확인될 경우, 법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례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 공직선거법 위반의 법적 파장

이번 고발 조치는 안동시장 선거의 공정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단체의 지지를 사칭한 허위 발언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며, 이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선거 과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단호한 대응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 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금품 제공, 비방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될 수 있는 경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노력은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향후 수사 및 선거 공정성 전망

A씨에 대한 고발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발언의 경위와 의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향후 안동시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와 그 관계자들이 선거법 준수에 더욱 철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선거 참여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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