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약 11년간 유지된 이 규제는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약 11년간 유지되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산읍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성산읍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결정은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누적된 피로도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11년 만에 부분 해제
성산읍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직후 지정되었다. 이는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지가 상승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해당 구역은 4차례에 걸쳐 재지정되며 약 11년간 유지되어 왔다. 장기간 이어진 토지 이용 제약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청원, 진정, 고충 민원이 잇따르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해 11월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한 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부동산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해제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 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전담조직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화라는 애초 정책 목적과 지정 효과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11년간의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공항 예정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향후 3년간 재지정되어 규제가 유지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부대조건을 반영하여 토지 거래 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이며, 해제 이후에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성산읍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인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는 해제 지역의 과열을 방지하고, 재지정된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기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향후 제주도의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유연한 정책 대응이 성산읍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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