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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임전수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

음영태 기자
최교진 장관, 임전수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직 장관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다. 최 장관은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임을 강조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직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행동이 교육감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작은 신호 하나도 유권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최교진 장관 개소식 참석 논란 배경

이번 논란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비판 성명으로 시작되었다. 강 예비후보는 최 장관의 개소식 참석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만큼, 장관급 인사의 행보가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 장관과 임전수 예비후보가 최 장관의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점은 이번 참석의 배경이자 논란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인연이 단순한 친목을 넘어선 선거 개입의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쟁점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를 사실상 '간접 지원' 행위로 규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을 들어, 고위 공직자의 이러한 행위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장관 측은 개소식 현장에서 축사를 비롯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으며, 관용차를 이용하거나 수행원을 동반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음을 밝혔다. 이는 법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선관위 유권해석 및 최 장관 공식 입장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사 유권해석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선례는 최 장관의 행위가 현행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최 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2026년 4월 28일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음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선거 국면에서 유사 사례 발생 시 공직자들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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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임전수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