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의무기준 3.1%를 넘어섰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성된 수치이다.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 명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의무기준인 3.1%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4년 말 3.03%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처음으로 달성한 것으로, 1991년 제도 시행 이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최초 의무기준 달성
지난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30만9천846명으로, 전년 말보다 1만1천192명 증가하였다. 이 중 민간기업 인원이 9천507명을 차지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내에서도 1천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6%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였다. 반면,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4%로 2024년 말보다 0.04%포인트 높아졌으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8%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1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13%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공공 및 민간 부문별 고용 현황 분석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은 37.5%, 여성 장애인 비중은 29.3%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 자폐,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23.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장애 유형의 다양성 확보 노력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달성에 대해 "장애인 고용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김 장관은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며, 고용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 장애 유형 다양성 확보 및 향후 정책 방향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는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100인 미만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내 공무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향후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집중되어야 할 과제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인력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 및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될 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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