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허위 경력이 담긴 홍보물 6천600부를 유권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이번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인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홍보물을 대량으로 배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고발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 허위 홍보물 배포 현황 및 선관위 고발 경위
A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 B씨는 허위 경력이 담긴 홍보물 6천600부를 제작하여 유권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홍보물을 받은 세대는 영종구 전체 6만6천세대 중 약 1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상당수의 유권자가 허위 정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은 허위 경력이 기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하여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과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의 심각성과 처벌 조항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중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경고이다. 허위 경력 홍보물 배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다. 선관위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선관위의 엄정 대응 방침과 향후 전망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를 비롯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선거 범죄를 적발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지닌다.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을 바탕으로 A 예비후보와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불법 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들의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검증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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