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대장동 핵심 3인 구속 만료 석방, 이재명 대통령 인지 주장 재점화

이겨례 기자
대장동 핵심 3인 구속 만료 석방, 이재명 대통령 인지 주장 재점화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관계자 3인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사업 부조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재차 언급하였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권력 압박으로 규정하며 관련 의혹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제한에 따라 풀려났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직후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업 인지 여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역시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들의 석방과 이어진 발언들은 대장동 사건의 남은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대장동 핵심 관계자 3인 구속 만료 석방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발생한 여러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장동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그는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주장하였다. 유 전 본부장은 또한 김만배 씨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을 다시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며, 법정 공방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핵심 인물들의 석방과 함께 이어진 폭로성 발언들은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대중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성 주장 및 진술 번복 공방

김만배 씨는 석방 직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 또한 진술 번복 관련 질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으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의 엇갈리는 입장과 진술 번복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권력에 의한 거짓말'로 규정하면서, 이들 세 명의 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또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김만배 씨의 '억울하다'는 입장은 검찰의 판단 배경과 사건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이처럼 각 피고인들의 미묘하게 다른 입장 표명은 항소심 재판의 복잡성을 더하며, 각 진술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재판 전망과 법적 쟁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 전 본부장 등이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되었으나, 2심 첫 정식 공판이 올해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며 구속 기한인 최대 6개월을 채우게 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심급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의 석방으로 항소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재판의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의 진술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불구속 재판은 피고인들이 외부와 소통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피고인들의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진술 변화 여부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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