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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토지거래허가 15일→5일 단축

정휘 기자
도봉구 토지거래허가 15일→5일 단축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법정 처리 기간 15일 대비 66% 이상 빠른 민원 처리를 목표로 한다. 구는 인력 재배치와 업무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인 15일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부동산 거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특정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추가 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이 유예 기간이 5월 9일부로 만료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중과세가 재개되기 전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에서 거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민원 접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 도봉구의 이번 처리 기간 단축은 이러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민원 처리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구민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구는 이미 5월 3일부터 단축된 처리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 행정 속도전 돌입

도봉구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다각적인 업무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부서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민원 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팀장급 인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복잡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은 단순히 처리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민원인의 실제 경험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처리 기간 66% 단축 배경 및 구체적 개선 방안

도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지속적으로 민원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시사한다.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단축 사례는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발맞춰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빠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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