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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주요 법안 심사 돌입…뜨거운 쟁점은?

윤근일 기자
국회 법사위, 주요 법안 심사 돌입…뜨거운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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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반면, 집단소송법안은 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유보했다. 주요 법안의 처리 결과는 향후 입법 과정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주요 법안 심사를 진행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재산귀속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최소 3년의 임기를 부여하여,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정의 실현과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법사위는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며 입법 속도를 높였다.

▲ 친일재산귀속법 재추진

친일재산귀속법의 소위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이다. 새롭게 구성될 조사위원회는 친일 행위자의 재산 은닉 및 불법 취득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민족정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과거사 관련 입법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 법사위 소위 통과

그러나 집단소송법안은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이날 소위에서 결론이 유보됐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은 소비자와 투자자 등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소급 적용 여부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도 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법사위는 "논의를 열어놓고 진행하는 단계"라고 밝히며 향후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으며 주요 법안 심사를 이끌었다.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쟁점은 과거 피해에 대한 구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 구제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법안의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추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 집단소송법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법정형이 높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때로는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 절차의 지연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공판 중심주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입법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사위가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년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의 이러한 결정은 향후 법사위의 법안 심사 및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법사위의 주요 법안 심사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과거사 청산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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