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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현행 유지 결정

이겨례 기자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현행 유지 결정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하였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에 따라 출범한 협의체의 논의 결과이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하향 의견이 우세했으나, 최종 권고안은 제도 개선 노력을 강조하였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는 권고안이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해당 협의체는 수개월간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2026년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령 하향 대신 제도 전반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협의체의 최종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복합적인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행 유지 배경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2026년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주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열흘 뒤인 3월 6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며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현행 기준 유지라는 최종 권고안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협의체의 결정은 단순히 연령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소년사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쟁점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협의체는 총 4회의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12회의 분과회의, 2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의 공개 포럼을 실시하여 학술적 논의를 심화시켰으며, 4월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의 영상 면담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논의 과정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월 3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는 연령 조정이 아닌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협의체의 최종 권고안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 연령 하향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순한 연령 조정보다는 복합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향후 정책 방향과 소년사법 과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의결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유지 권고안은 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연령 하향을 주장했던 일각의 목소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연령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권고안에 담긴 '제도개선 노력'은 소년사법 추진체계의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듯이,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향후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동시에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이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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