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약 1억 5천만원의 직무수행 대가를 수수한 점을 강조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수사 및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자문 및 변호 활동을 수행하며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직무수행 대가를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구형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전 대법관 권순일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관련 행정소송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며, 화천대유 측에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활동이 변호사법에 명시된 등록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라는 고위직 경력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11일로 지정되었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형 구형 배경
권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남부청 경감에게 유선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한 절차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진행한 사건이 검사에게 이송된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설령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근로자였을 뿐, 경영 전반에 걸쳐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대가를 받고 소송대리나 법률 사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등록 없이 개업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항변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최후 진술에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송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 수사 및 기소 적법성 공방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관이라는 고위 법조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일반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맞물려 전관예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가 퇴직 후 특정 기업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엄격한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논란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재판부가 6월 11일 선고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법조계의 윤리 기준과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법조인들의 퇴직 후 활동 범위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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