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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자, 변동성 시장 속 세금 전략으로 수익률 방어 나선다

정휘 기자
해외주식 투자자, 변동성 시장 속 세금 전략으로 수익률 방어 나선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증시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세금 전략을 통해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손실 확정, 배우자 증여, 그리고 한시적으로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활용이 주요 절세 수단으로 부상한다. 5월은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올해 투자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

올해 상반기 세계 증시는 심한 변동성을 겪으며 많은 해외주식 투자자가 평가손실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단순히 위기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세금 전략을 통해 확정 수익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식 이월과세 규정과 올해 신설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혜택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다양하게 확장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은 해외주식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손실은 해당 연도 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한다. 만약 A종목에서 2천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B종목에서 1천만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면, B종목의 손실을 연내에 확정하여 손익 통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 B종목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실 확정 후 즉시 재매수하여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얻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식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크게 올라 양도세 22% 부담이 예상될 때, 배우자 증여 기본공제 6억 원을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1년 보유 기간 후 양도 시 양도세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하락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여 공제를 고려한 후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기에 유리한 시점으로 작용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RIA 계좌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절세 수단을 제공한다. RI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투자자는 일반계좌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소진하고, 그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은 RIA 계좌로 이관하여 추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RIA 계좌 혜택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에만 적용되며, 5월까지 계좌를 통해 정리해야 100% 공제가 적용되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세금 전략이 일반 투자자에게는 접근성이 낮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모든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계획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평가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는 "세금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변동성의 시대를 이겨내는 자산가의 자세"라고 강조한다. 하락장은 투자자의 심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할 최적의 시기임을 시사한다. 손실 확정, 전략적 증여, 신설 계좌 활용은 미래 수익률을 방어하는 공격적인 경영 행위로 인식된다.

투자자들은 올해 5월을 기점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세법 및 시장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RIA 계좌의 한시적 혜택과 배우자 증여의 1년 보유 기간 규정 등 주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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