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무단 활성화 시도가 85건 적발되며 관련 법규 위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국내 전체 테슬라 등록 차량 18만여대 중 FSD 합법 사용 가능 차량은 2.4%인 4천292대에 불과하다. 중국산 모델의 판매량 급증 속에서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에 대한 사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85건 발생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FSD 기능 활성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차량에서 불법적인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안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에서만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 활성화가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 18만 684대 중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2.4%에 해당하는 4천292대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모델 X 2천708대, 모델 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가 합법 FSD 사용이 가능한 모델로 파악된다. 대다수 테슬라 차주들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테슬라 차주들은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활용하여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으며,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단 활성화 시도를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급증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추적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 시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박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국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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