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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생계급여는 이 제도의 중추적 수단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빈곤 완화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와 국가 복지의 본질을 파악하는 필수 과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국가 복지의 근간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사회적 계약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출하는 정밀한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 한도를 설정한다. 가구별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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