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업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려는 목적이다. 중기부는 총 15개 위탁기업의 146개 수탁기업과의 약 3천200억 원 규모 거래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오는 7일부터 위탁기업 7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이 조사는 식료품·음료·커피 프랜차이즈업계의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중기부는 위탁기업 15곳과 그들과 거래하는 146개 수탁기업의 약 3천200억 원 규모 거래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의심 기업 2곳, 서류 제출이 불성실했던 기업 2곳, 그리고 다수의 수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3곳 등 총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여부와 실제 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신을 훼손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일방적으로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경직성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복잡한 연동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하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건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적발 시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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