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내달 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예정신고를 누락하거나 변칙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약 22만 명의 납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과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달 1일로 임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및 해외주식 등을 매각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복수 양도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였다. 특히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등을 앞두고 탈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그리고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또한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약 22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중 국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납세자가 18만2천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이른바 '서학 개미'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천800만원의 차익을 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해외 투자 열풍과 맞물려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엄중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납부세액에 대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세금을 기한 내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가 1일 단위로 납부지연 가산세로 추가된다.
납세자들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양한 양도세 탈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한다. 자녀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도 빈번하게 확인된다.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서도 형식상 세대분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시도 또한 자주 적발된다. 아파트와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발생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금 회피를 위한 변칙 거래는 결국 국세청의 정밀 분석망에 포착된다"고 강조하였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특히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는 시장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복잡한 세법 규정과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비의도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해외 증권사의 자료 제공 방식이 국내와 달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은 본인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의 강화된 세무조사 기조를 고려할 때,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및 추가적인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