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신한투자증권이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국내 제조기업 A사에 558만달러(약 72억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사태에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4월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조원대 피해를 야기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처음 인정된 사례로 기록된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상품은 당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되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초자산 가치가 급락하며 환매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신한투자증권이 DLS 발행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법원은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한투자증권이 신탁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각 신탁 계약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신한투자증권 역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운용사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고려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본 사건은 당사가 제시한 사적화해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이다"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비율은 기존 사적화해 비율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기존 사적 조정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책임 인정의 폭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젠투펀드 사태 관련 첫 금융기관 책임 인정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방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투자증권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책임 범위와 배상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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