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효력 정지 파문

음영태 기자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효력 정지 파문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은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선출된 조영제 후보의 당선 효력이 즉시 정지되었다. 법원은 경선 전 당원명부 유출 정황과 이를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심각성을 인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장수영 수석부장판사)는 4일 이성용, 이보명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2명이 제기한 국민의힘 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 15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해 함안군수 후보로 선출된 조영제 전 경남도의원의 결과 효력이 정지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경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예비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경선에 앞서 선거인단 명부 교부일 이전에 당원명부가 유출되어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함안군당원협의회는 신규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받았고, 이 입당원서가 지난 1월께부터 조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는 경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법원은 "당원명부 유출 규모도 책임당원 수 대비 상당한 정도"라고 지적하며, 유출된 명부가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불러일으킨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경선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당규와 규정을 위반해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고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행위"라고 명시하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당내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당내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항고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명확한 만큼, 경남도당은 경선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의 신뢰도와 향후 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함안군수 선거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힘 내부 공정성 논란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선이 재실시되거나 다른 후보가 공천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지역 정치권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함안군수#경선#당원명부#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