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도시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낸다.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서울 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도시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낸다.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은 늘어난 용적률의 50%에서 30%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31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침이다.
이번 운영기준 적용으로 용도지역 상향 폭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심지 역세권에 한정되던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지가 서울 전역의 모든 역세권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이는 중심지가 아닌 역세권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중심지가 부족했던 강북과 서남권에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서울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주요 내용이다. 이전에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 개발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공공기여 완화는 서울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자치구는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다. 이 조치는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기존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격한 규제 완화가 특정 지역의 지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난개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개발 이익 환수보다 사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이 장기적으로 도시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며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도시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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