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조2천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 제재 과정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부과할 과징금 약 990억 원을 감경한 사실이 의결서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음에도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최대 20%가 아닌 15%를 적용하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 협력에 따른 최대 감경이 이루어졌으나, 제당 3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당 기업들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며 당초 산정된 과징금 약 990억 원을 감액한 사실이 공개된 의결서에서 확인되었다. 이번 제재 대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며, 이들 3사는 약 3조2천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CJ제일제당은 1천729억 원에서 1천383억 원으로, 삼양사는 1천628억 원에서 1천302억 원으로, 대한제당은 1천592억 원에서 1천273억 원으로 각각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경 사유로 명시하였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조사 협조 시 10% 이내, 심의 협조 시 10% 이내 감경이 가능하며,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양쪽 모두 최대치인 20% 감경 비율을 적용하였다. 이는 공정위가 2월 12일 설탕 담합 사건 제재 결과를 브리핑할 당시 구체적인 감경 사실을 밝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중 사유 적용에서도 공정위는 낮은 비율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CJ제일제당의 경우 2020년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 전력이 있어 가중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과징금 고시상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10%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
과징금 산정의 첫 단계인 부과 기준율 또한 낮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0% 이상 20.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부과 기준율은 해당 범위의 최하단인 15%였다.
만약 공정위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 기준율을 최대치인 20%로 적용했다면, 총 과징금은 약 5천28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공정위가 의결서에 기재한 실제 부과액 합계인 약 3천960억 원보다 약 1천320억 원 더 많은 수준이다. 부과 기준율의 1%포인트 차이가 최종 과징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했으며, 사실상 독점 기업과 같이 가격을 결정하고 공동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담합이 약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국민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원당 가격 상승에도 제당 3사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등 총 8가지 사유를 들어 엄중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경) 혜택 부여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초 국무회의에서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가 달랐다"고 언급하며 리니언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시장 질서 유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며 "감경 및 가중 사유 적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 및 심의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당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는 기업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나,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법적 대응이 향후 관련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는 향후 공정위의 담합 제재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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