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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임신 임기제 공무원 계약 미연장 '차별' 판정…미추홀구 시정 권고

윤근일 기자
국가인권위, 임신 임기제 공무원 계약 미연장 '차별' 판정…미추홀구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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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가 임신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으며, 구의 낮은 평가 점수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공공 부문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 및 모성 보호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가 임신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조치를 차별 행위로 명확히 판정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미추홀구 임기제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시정 권고를 내렸으며, 구가 계약 종료의 이유로 제시한 낮은 평가 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고용 관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한다.

A씨는 2019년 미추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계약 연장을 통해 총 5년간 해당 기관에서 일하였다. 2024년 다시 임용되어 근무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다. A씨는 출산 휴가를 앞둔 지난해 7월, 구로부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실시한 근무 실적 평가에서 D등급(88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후 구는 이 낮은 점수를 근거로 A씨의 계약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의 평가 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하였으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구는 불합리한 조치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인정하고 즉시 A씨의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보건소 내 필수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이며,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공공 부문에서 임기제 고용의 효율성 추구가 기본적인 노동권과 모성 보호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은 경직성이 높아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며, 이는 때때로 개별 직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적 가치는 이러한 효율성 논리보다 우선하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번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미추홀구의 향후 조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유사 사례에 대한 공공기관의 임기제 공무원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특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해소와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요구이자 법적 의무이다. 미추홀구는 인권위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운영에 있어 차별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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