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준비 상황을 집중 파악하고 있다.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고객신원확인(KYC) 및 의심거래보고(STR) 체계 개선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약 3,500개 법인의 시장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FIU는 지난 4일 닥사에 각 거래소의 준비사항 자료를 공식 요청하며 고객신원확인 절차와 의심거래보고 체계 개선 여부 등 AML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닥사는 FIU의 요청에 따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관련 준비사항 자료를 취합하여 7일 오후 2시까지 FIU에 제출할 예정이다. FIU는 지난달에도 닥사에 각 거래소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며 시장 동향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선제적 데이터 확보 노력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그해 6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금화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로드맵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FIU 가상자산 거래소 AML 대비는 이러한 로드맵의 핵심 축을 이룬다.
로드맵 2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개사의 가상자산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2단계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시장 도입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법인 투자 로드맵 2단계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의 시장 참여는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 마련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고객신원확인(KYC)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규제 강화가 법인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투자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장 상황과 거래소들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통한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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