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정관 장관, 대미 투자 6월 이후 발표 시사…무역법 301조 15% 관세 범위 내 대응

김영 기자
김정관 장관, 대미 투자 6월 이후 발표 시사…무역법 301조 15% 관세 범위 내 대응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첫 대미 투자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인 오는 6월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는 기존 상호관세 15% 범위 내에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는 방미 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해당 조사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첫 대미 투자 발표 시점을 6월 이후로 언급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논의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대미 투자로 검토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검토 대상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첫 투자가 될지 여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프로젝트의 확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실무진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시작 자체가 늦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은 발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실제적인 투자의 실행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관해서 김 장관은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15%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301조 조사에 관해 적절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 앞서 전날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및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워싱턴으로 이동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대미 투자 및 통상 현안을 두고 연방의회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대미 투자 발표 시기가 법 시행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신중한 접근과 투자 환경 분석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급변하는 통상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 정부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더욱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은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더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그 규모와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결과는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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