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각하, 경찰 "위원장 권한 내 행동" 판단

이겨례 기자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각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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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국회 상임위원회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각하하였다. 경찰은 추 후보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지 및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결정은 지난해 '추나 대전'으로 불린 정국 혼란 속 불거진 정치적 공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일단락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고발 사건을 각하하였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 및 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고유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추나 대전'의 법적 시비를 종결하는 의미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상황은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점으로 기록된다.

당시 법사위는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의원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며 회의가 파행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추 후보의 의사진행 방식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정치적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경찰의 각하 결정은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상임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경찰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에게는 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진행을 위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며, "이번 경찰의 판단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6선 의원이었던 추 후보는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해 지난달 29일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이다. 이번 직권남용 혐의 각하 결정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후보의 정치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국회 운영의 공정성과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이번 각하 결정이 상임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 행사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논란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야당은 당시 추 후보의 조치가 과도한 권한 남용이었다고 주장하며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소수 의견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형식적 요건에 따른 각하 결정이 실질적인 정치적 갈등의 본질을 가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견해차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국회 의사진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위원장 권한의 한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적 절차 준수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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