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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및 방송통신진흥원 설립법 의결

김영 기자
국회 과방위,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및 방송통신진흥원 설립법 의결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스포츠 행사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 속에 처리된 이번 법안들은 향후 미디어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또한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새롭게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를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KBS 또는 MBC는 방송뿐 아니라 자사 운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서도 해당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로 명시되었으나, 이 조항은 소급입법 논란을 야기한다.

실제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규정이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에도 재판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건 JTBC"라며 "JTBC가 비싸게 사 온 중계권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특정 방송사의 이익을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은 시장 질서와 공정 경쟁 원칙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반영한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상당히 이질적인 기관"이라며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기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기존 기관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통합 추진을 '졸속 추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해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역할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시지탄이고 감개무량"이라고 밝히며 정책 효율성 증대를 강조한다.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로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편적 시청권 확대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상파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기존 중계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각 기관의 고유 기능 상실과 조직 문화 충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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