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자국의 핵 보유가 국가헌법 및 법령에 따른 합법적 의무 이행이라고 주장하며 NPT 구속력을 전면 부인하였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확장억제력' 제공 및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 조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1993년 NPT 탈퇴 선언 이후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자국의 핵 보유가 국가헌법 및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따른 합법적 의무 이행이라고 주장하며 NPT 구속력을 전면 부인하였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북한의 독자적 입장을 천명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한 주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인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일관된 불복 입장을 재확인하는 행위로 분석된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적 당위성을 가지며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을 문제 삼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행태를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자국 안보를 위한 핵무력 확보를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헌법에 명시하는 등 핵 보유국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NPT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처사를 '조약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라고 지적하였다. 김 대사는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 NPT 이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협력 강화를 핵확산 행위로 규정하는 북한의 독자적인 해석이다.
김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를 비롯한 한미 안보 행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과 핵 관련 기술 지원을 NPT 체제 훼손으로 간주한다. 과거 북한은 2022년 8월 제10차 NPT 평가회의 당시에도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을 통한 호주에 대한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핵확산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 대사는 NPT 회의가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러한 변질이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체계 약화의 근본 이유라고 진단하였다.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 및 세계적 전략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자신들의 입장이 국제적 노력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NPT는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약속으로 기능해왔다. 이 조약은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를 명시한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며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하였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하며, 현재 제11차 평가회의가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 기간에 프랑스 정부와 함께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담화에 대해 "지난 2022년 제10차 평가회의, 2023년 8월 제11차 평가회의 제1차 준비회의 계기에 북한이 발표한 공보문과 전반적으로 논리구조가 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이며, 북한이 핵 보유의 법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일방적인 핵 보유국 지위 주장과 NPT 구속력 부정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북한의 핵무력 강화 행보와 이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유엔 차원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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