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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민주당 재시도 방침

음영태 기자
국회 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민주당 재시도 방침
©연합뉴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불성립됐다.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주요 야당의 참여 거부로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재개하여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주요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며 투표 불성립이 선언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개헌안 의결에 필수적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고 개혁신당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차 개최하여 표결을 재시도할 계획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개헌안을 상정하며 1987년 이후 39년 만에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우 의장은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험을 언급하며 헌법적 안전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낭독하며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정략적 산물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당은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본회의장 대신 별도 장소에서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표결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결정은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12명의 찬성표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혁신당 또한 개헌안 제출에는 동참하였으나,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에 영향을 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밝히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의 여야 간 소통 부족과 정치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본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개헌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의제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표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이 재차 부각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투표가 불성립될 경우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개하여 개헌안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투표가 불성립할 경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추진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의 불참 기조가 유지될 경우,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중요 의제인 헌법 개정안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되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개정은 특정 시점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투표 불성립 사태는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과 광범위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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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민주당 재시도 방침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