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해당 특례시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가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기능하며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행정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이들 특례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체제에 머물러 권한과 조직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치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요구하며,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각 특례시는 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특례들을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19건의 신규 사무특례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행사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신규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그리고 수목원 및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 등이 있다. 이들 특례는 특례시가 고유의 도시 개발 및 관리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특례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 및 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되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시장 질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지방 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특례시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주변 기초자치단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이 미흡할 경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새로운 권한에 따른 책임 강화와 투명한 행정 집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법치 행정의 원칙 아래, 추가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가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추가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새로운 지방 행정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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