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회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에 의결정족수 미달…지방선거 국민투표 사실상 불발

김영 기자
국회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에 의결정족수 미달…지방선거 국민투표 사실상 불발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191명에 미달하여 표결이 불성립되었다. 이로써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본회의를 재소집하여 재투표를 시도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에 이르지 못하며 사실상 부결되었다. 이날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나, 개헌안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에는 13명이 부족한 수치였다. 국민의힘 소속 106명 의원 전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이번 개헌안 처리는 다음 날 재시도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 및 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및 계엄 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완료되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분경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불발되었음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대신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 표결 보이콧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보수적 관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은 당초 민주당의 야당 설득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불참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권 의원들의 투표가 마무리된 후에도 국민의힘에 수차례 투표 참여를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재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투표 전 여야는 개헌 문제를 놓고 강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력 그 자체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내란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를 "정부·여당은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고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로 규정하며,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39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20년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또한 일부 정당의 투표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을 겪으며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 개헌안 표결 불발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6·3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개헌 논의는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헌법 개정은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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