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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NPT 구속력 부정하며 핵보유국 지위 주장…정부 "국제사회 일치된 불인정" 강력 반박

김영 기자
북한, NPT 구속력 부정하며 핵보유국 지위 주장…정부
©연합뉴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구속받지 않으며 자국 헌법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력히 반박한다. 이번 주장은 한미 안보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구속력을 부정하며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5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조약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처사를 조약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핵군축 의무를 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및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를 일삼는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 NPT 이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등 최근 한미의 안보 행보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2022년 8월 제10차 NPT 평가회의 당시에도 오커스(AUKUS) 안보 동맹 틀을 통한 호주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지적한 바 있다. 김 대사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NPT 평가회의가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한국 외교부는 김 대사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NPT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김 대사의 담화가 지난 2022년 제10차 평가회의와 2023년 8월 제11차 평가회의 제1차 준비 회의 계기에 북한이 발표한 공보문과 전반적인 논리 구조가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법률과 헌법에 근거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점을 특징으로 평가하였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하며,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 4월 27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평가회의 기간에 프랑스 정부와 함께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노력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적 권리 침해로 인식하며 독자적인 길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보유국 지위 주장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국제사회의 일관된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국 헌법과 법령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상황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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