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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5mm 유리 조각 검출 '타이거모닝 이뮨샷' 판매 중단·회수 명령

윤근일 기자
식약처, 8.5mm 유리 조각 검출 '타이거모닝 이뮨샷' 판매 중단·회수 명령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5mm 길이의 유리 조각이 검출된 주스 '타이거모닝 이뮨샷'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단행한다. 레하임생활건강이 제조하고 더건강한 주식회사가 판매한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8년 2월 15일인 345.6kg 물량이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5mm 길이의 유리 조각이 검출된 주스 '타이거모닝 이뮨샷'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해당 제품은 경기 화성시 소재 레하임생활건강이 제조하고 충남 논산시 더건강한 주식회사가 판매한 품목으로 확인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2월 15일로 명시된 제품이며, 총 생산량 345.6kg이 모두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물질 검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을 권고한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이물질 검출 사건은 건강식품 시장 전반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소비자들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며, 제조사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 의무를 가진다. 단순한 이물질 혼입을 넘어, 유리 조각과 같은 위해 물질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식품안전 전문가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소비자의 신뢰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를 지켜야 하며, 관련 법규 준수 이상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번 사례는 식품 제조사의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식품 생산 공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완벽한 이물질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기본적인 품질 관리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정교한 공정 관리와 검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는 기업의 이윤 추구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음료 제조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회수 대상 제품 보유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처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타이거모닝 이뮨샷' 유리 조각 검출 사건은 식품 제조사들이 자율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앞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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