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베트남산 냉동새우살서 독시싸이클린 초과 검출…식약처, 1.7만kg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윤근일 기자
베트남산 냉동새우살서 독시싸이클린 초과 검출…식약처, 1.7만kg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 1만7천577kg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하였다. 부산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이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결과이다. 이는 소비자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전량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제품에 해당하며, 총 1만7천577kg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5년 8월 26일 제조되었으며, 소비 기한은 2028년 8월 25일까지인 900g 포장 단위로 특정된다. 독시싸이클린은 광범위 항균제 일종으로, 동물 질병 치료에 사용되지만 식품에 잔류할 경우 인체 내성균 발생 및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잔류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치 초과 검출은 수입 식품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해우씨푸드가 수입한 이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은 국내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왔으며,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안감과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및 유통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된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가 국내 냉동새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과 소비자들의 수입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한다.

한 식품 안전 전문가는 "수입 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원산지 관리와 수입업체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수입 축수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인다.

일각에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모든 수입 제품의 완벽한 품질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대량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전수 검사가 아닌 표본 검사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미처 걸러지지 못하는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 잔류 허용 기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물용의약품 잔류 등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와 소비 기한을 확인하여 구매 여부를 판별하고, 이미 구매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며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교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이와 유사한 식품안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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