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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결혼·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최대 250만원 지원 개시

이겨례 기자
청주시, 결혼·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최대 250만원 지원 개시
©연합뉴스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결혼·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최장 5년간 총 250만원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 또는 출산 1년 이내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총 1,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청주시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매입 또는 전세 주택자금 대출의 기납부 이자를 가구당 연간 최대 50만원, 최장 5년간 총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로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에 한정한다. 특히 신혼부부 2인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월 소득이 755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는 월 소득이 964만원 이하여야 기준에 부합한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정책의 효율적인 수혜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는 신청일 기준 1년이 지났더라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가 절반씩 투입된 6억원 규모이며, 약 1,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은 신청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청주시는 이번 결혼·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중요한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단기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기여하나, 근본적인 주거 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제한된 예산과 가구 수 목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과 대출 금리 변동성 등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향후 청주시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소진 여부 및 실제 가구의 주거 안정 기여도를 평가하여 정책의 확대 또는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 및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은 지역 사회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통해 사업 관련 상세한 문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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