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SNS 허위 방송으로 사찰 명예훼손, 시민단체 관계자 벌금 300만원 확정...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이겨례 기자
SNS 허위 방송으로 사찰 명예훼손, 시민단체 관계자 벌금 300만원 확정...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연합뉴스

 

전주지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사찰의 명예를 훼손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공익적 주장이라던 피고의 항변을 명확히 배척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이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A씨가 SNS 생방송을 통해 유포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된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20일 전북지역의 한 사찰 앞에서 페이스북 생방송을 진행하며 해당 사찰이 비 오는 날 오물과 정화조 물을 계곡에 무단 방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사찰을 '무지막지한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그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방송 내용은 사찰에 대한 심각한 오염 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이전에도 이어졌다. A씨는 방송 전부터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사찰을 계곡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주변에서 시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의 활동을 벌여왔다. 이는 사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는 시민단체 관계자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목적의 한계를 시험하는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A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 없는 일방적 주장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무지막지한 집단'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평가적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표현의 강도와 사실 적시 여부를 구분하는 법원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을 통한 공익적 감시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평한다. 명예훼손은 법치주의 하에서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이다.

향후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단체 활동이나 개인의 문제 제기는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 있는 언행이 온라인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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