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톤급 어선 A호가 선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명을 태우고 불법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되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선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 선적 7.93톤급 어선 A호를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호는 지난 9일 오전 7시 40분경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명부에 없는 외국인 선원 2명을 태운 채 조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선박은 해상 안전 규정을 위반하며 불법적인 인력 운용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들 외국인 선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사전에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A호에 승선하여 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불법 체류 및 노동 시장 질서 교란의 소지를 야기한다. 법규 위반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진다.
어선 A호의 선장은 이러한 외국인 선원 고용 사실을 알면서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수는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해상 안전 확보의 기본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조업 현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경우 신원 확인 및 비상 연락망 확보에 어려움이 커 구조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 원칙은 모든 해상 활동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을 상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일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해경은 불법 조업 및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해양 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다.
일부 어업계 관계자들은 인력난 심화와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영세 어선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이러한 불법 고용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과 해상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장 질서 유지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활동이 요구된다.
이번 해경 단속은 불법 외국인 선원 고용 근절과 해상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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