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최고 82.5% 세금 부담 현실화

정휘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최고 82.5% 세금 부담 현실화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3주택자의 세 부담은 1주택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

정부가 4년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다시 적용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강화된 세금 규제가 발효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중과세율 적용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원)할 경우,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약 3억3천3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장특공제 혜택 없이 20%포인트 중과로 5억7천400만원을,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로 6억8천7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3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1주택자보다 106% 증가하여 두 배 이상 커진다. 2주택자 역시 1주택자 대비 72.4% 늘어난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매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2022년 5월부터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예 조치를 연장해 왔으나, 이번에 해당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원칙대로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

다만, 정부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마쳐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중과 재개로 인한 시장의 단기적 충격보다 장기적인 안정화에 무게를 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심화시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높은 세금 부담이 매도 유인을 감소시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적 매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보유 전략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양상과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다주택자들은 변화된 세금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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