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의 '라벨갈이' 행위를 제보한 남성이 3150만원의 밀수신고 포상금을 두고 대리인과 갈등을 겪는다. 신고 대리를 맡은 관세사에게 포상금 전액이 지급되자, 제보자는 세관 당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실질적 기여자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부각한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행위를 고발한 제보자가 3150만원에 달하는 밀수신고 포상금 배분을 두고 대리인과 심각한 의견 충돌에 직면한다. 신고 명의가 관세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포상금 전액이 대리인에게 지급되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는 세관의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익명 신고의 편의성과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자동차부품업체 소속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회사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를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했다. A씨는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세사 B씨를 통해 대리 신고 방식을 택했으며, B씨 명의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당시 A씨는 신고만 B씨에게 맡겼을 뿐, 세관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직접 출석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업체의 위법 행위는 세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관련 처벌이 진행되었다. 관세청 훈령에 따라 신고 포상금으로 총 315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위법 행위 근절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결정되었다.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전액이 형식적 신고자인 B씨에게 돌아가면서 금액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당초 B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와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A씨는 "B씨가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관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관세사 B씨는 포상금 배분 과정에서의 입장차를 설명했다. B씨는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으나 A씨는 전액을 다 달라고 요구했다"며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B씨는 A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금액 배분에서의 이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의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인천본부세관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대상 정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인천본부세관이 문제 해결보다는 형식적인 신고 명의자 기준만을 내세워 B씨의 포상금 편취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 정보 제공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본부세관은 현행 규정상 '신고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세관 관계자는 "신고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유연성이 전혀 없는 데다, 실명을 공개하기 어려울 경우 익명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규정 준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세관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밀수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 기여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 발생 시 포상금 지급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익명 신고 시스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치주의 원칙과 함께, 제보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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