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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11일 발표…건보료 기반 소득 하위 70% 선별

윤근일 기자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11일 발표…건보료 기반 소득 하위 70% 선별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공개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지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하며, 2차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다.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지원금은 약 3천5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선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2차 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둔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을,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적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활용한다. 당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과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고액 금융자산 및 부동산 보유 가구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과거 2차 소비쿠폰 지급 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며,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부여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정받았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로 마감되었다. 1차 지급률은 91.2%를 기록하였다.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며,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 기준을 정교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는 등 정책의 유연성을 보였다. 이는 사용처 제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이 복잡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일부가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이 행정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급변하는 유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금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행정안전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향후 정부는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급의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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