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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 직면…고금리 대출·인테리어 강요 의혹 제기

정휘 기자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 직면…고금리 대출·인테리어 강요 의혹 제기
©연합뉴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 회부되었다. 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대주주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한 후, 이들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맹점의 약 90%에 해당하는 900곳 이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지목된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았다. 명륜당은 이 자금 중 약 899억 원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대여하였다.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명륜진사갈비는 약 530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폐업한 곳을 포함하여 900개가 넘는 점포가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창업 시 대출을 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 설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 및 누락한 혐의도 공정위 소회의 심의 대상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명륜당의 산업은행 저리 대출을 통한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의혹을 조사하였다.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심사관 측의 의견일 뿐 공정위 차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명륜당 측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한 가맹사업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명륜당 측의 소명과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 시장 전반에 걸쳐 본사의 투명성과 가맹점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자금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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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 직면…고금리 대출·인테리어 강요 의혹 제기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