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명인 결혼정보업체, 880만원 가입자에 유부남 의혹 상대 주선 후 환불 거부 논란

정휘 기자
유명인 결혼정보업체, 880만원 가입자에 유부남 의혹 상대 주선 후 환불 거부 논란
©연합뉴스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업체가 880만원을 지불한 가입자에게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소개하고 환불을 거부하여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는 '무한 매칭'을 광고했으나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이성 만남 1회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 고소를 계획 중이다.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표인 결혼정보업체 B사가 880만원을 내고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주선하고 환불을 거부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업체는 '횟수 제한 없는 무한 매칭'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이와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 A씨는 지난 5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경찰 고소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88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했다. A씨는 '돌싱남'과의 매칭을 통해 한 남성을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남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서 야외 웨딩 명소 사진과 함께 'D 108 / 웨딩'이라는 문구가 전 부인의 이름과 함께 여전히 게시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A씨가 남성의 이혼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서류 인증을 저희가 안 했겠느냐. 부모님이 이혼을 아직 모르시는 거 같다. 그래서 그냥 두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명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업체는 서류 인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A씨가 신뢰 상실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태도를 바꾸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업체는 A씨에게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환불 안 되고 본인이 껄끄러워 미팅을 못 하면 본인 손해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서 내용에서 발견되었다. 업체는 '횟수 제한 없는 무한 매칭'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A씨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이성 만남을 총 1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가입 당시 업체 측은 해당 문구가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재는 A씨에게 이미 남성 3명을 주선했으므로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A씨는 "(업체 대표인)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의 공신력을 믿고 880만원에 달하는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한 영업 행태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 측은 연합뉴스에 "휴일이라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결혼정보 서비스 계약의 특성상 환불 규정은 소비자 보호법 및 관련 약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된다. 업체가 주장하는 '3회 매칭 제공'이 실제 계약서 상의 '1회 제공'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A씨의 환불 요구는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계약 조항이나 모호한 설명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항의 유효성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유명인을 내세운 서비스가 과장 광고나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전망이다. 또한, 경찰 고소가 진행될 경우 형사적 책임 소재까지 가려질 수 있어 사태의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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