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양도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금 수령권을 보호하고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를 제한하는 개정 항공사업법을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고 피해자가 외부 채권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비와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항공사고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양도가 전면 금지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항공사업법이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피해자가 제3자와의 채권 관계 등 외부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비와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항공보험금 청구권과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그동안 일부 피해자들은 사고 보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개인적인 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계비 및 재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항공사고는 특성상 대규모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가족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다. 보험금 지급의 무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생활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경량항공기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에 대한 보험 가입 문턱도 대폭 낮아지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전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보험이나 공제 계약의 체결 및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드론 산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했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도 도입되었다. 이는 보험사가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법적 강제성을 통해 의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시 보장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재난 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위험률 산정이 어려운 일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강제 수임이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 논리에 반하는 강제적 계약 체결은 장기적으로 손해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거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드론 등 신규 비행 수단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보험금의 압류를 막는 수준을 넘어 항공 안전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력 확보와 함께 보험 상품의 다양화가 뒤따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고 피해자가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항공 사고라는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완결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법 시행에 반영되어 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