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 첫날, 전체 후보자 10명 중 4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을 마친 475명 중 39.3%에 달하는 187명이 범죄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후보는 최대 7건의 전과를 기록해 공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도덕성 지표가 유권자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후 9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 475명 중 187명이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 이는 전체 후보자의 39.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 자치를 책임질 공직 후보자들의 범죄 이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정당별 전과자 분포를 살펴보면 거대 양당의 공천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기록 보유 후보가 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은 5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소속 후보 중에서도 32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후보 자질 문제가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11명, 진보당은 8명, 개혁신당은 4명의 전과 보유 후보를 등록시켰다.
후보자 수 대비 전과자 비율을 따져보면 소수 정당의 도덕성 결여가 더욱 두드러진다. 진보당은 등록 후보 12명 중 8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66.6%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후보 21명 중 11명이 전과를 보유해 52.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동당, 정의당, 한국독립당은 각각 1명씩의 후보를 등록했으나 이들 모두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과자 비율은 각각 36.4%와 35.1%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체 195명의 후보 중 71명이 범죄 이력을 가졌고, 국민의힘은 165명 중 58명이 전과자로 분류됐다. 개혁신당은 17명의 후보 중 4명이 전과를 보유하여 23.5%의 비율을 나타냈다. 시장 질서와 법치를 강조하는 정당들조차 전과자 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총 3명으로 각각 7건의 범죄 이력을 기록했다. 전북 고창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정원환 후보, 전남 고흥군수 선거의 무소속 최진열 후보, 전남 영광군수 선거의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업무상과실치사,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강력 범죄 및 경제 범죄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을 포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전과가 확인됐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따른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물리적 저항과 공공 기물 파손 등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무소속 정원환 후보는 민생 및 안전과 직결된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위반을 시작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전과가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력까지 더해져 공직 후보자로서의 준법정신에 의문이 제기된다.
무소속 최진열 후보는 경제 범죄와 일반 교통 방해 등 사회 질서 저해와 관련된 전과가 주를 이룬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이력이 확인됐다. 일반교통방해와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이번 공시를 통해 드러났다.
전과 건수별 분포를 보면 1범 후보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범죄자의 비중도 결코 낮지 않다. 전과 2범은 43명, 3범은 21명이며 4범 이상의 상습 범죄 이력자도 14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6범 3명, 5범 1명, 4범 7명으로 집계되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의 도덕성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과 기록들이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훈장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경제 범죄, 과실치사 등 민생 범죄까지 운동권 경력으로 포장하기에는 유권자들의 법 감정과 거리가 멀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 교수는 "지방 자치 단체장은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가진 막강한 자리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당들이 당선 가능성만을 우선시하여 전과자들을 대거 공천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이는 결국 지방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전개될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은 상대 후보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죄명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법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번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격 후보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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