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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 현장 출동 최소화... 경찰청, "학생 축제권 우선" 지침 하달

이겨례 기자
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 현장 출동 최소화...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일선 경찰관의 현장 출동을 원칙적으로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국에 하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운동장 소음 신고 350건 중 98% 이상에 공권력이 투입되던 관행을 깨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축제권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다. 단순 소음 민원은 현장 확인 대신 민원 안내로 종결하며, 반복적인 신고가 이어질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와 관련한 단순 소음 신고에 대해 현장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내용의 업무 지시를 내렸다. 이는 소음 민원으로 인해 매년 개최되는 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교육계와 지역 사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경찰이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사례는 345건에 달해 전체 신고의 약 98.6%가 실제 현장 대응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학교 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대여한 동문회 등 외부 단체의 행사 소음도 포함되어 있어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경찰은 학교 운동회 관련 신고의 상당 부분을 현장 출동 없이 전화 안내나 민원 이첩으로 종결해 왔다. 다만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신고자의 항의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관성적으로 출동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이 소음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순한 소음 민원보다는 치안 활동이 시급한 현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찰의 판단이 공동체 질서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나 학습권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행사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을 병행하여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운동회는 단순한 유흥이 아닌 교육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이다. 법치 사회에서 개인의 권익 보호는 중요하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교육 행사에 대해 기계적인 소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법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의 자율적 공간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향후 경찰은 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학교 측에는 행사 전 사전 공지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을 권고하고, 주민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 지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112 신고로 인한 치안 공백을 막는 것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교육 현장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법적 대응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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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 현장 출동 최소화... 경찰청, "학생 축제권 우선" 지침 하달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