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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최후통첩... 100조 경제 손실 차단에 총력

윤근일 기자
정부,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최후통첩... 100조 경제 손실 차단에 총력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치명적 타격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최강수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노사 양측의 마지막 담판 기회로 규정하고, 협상 결렬 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파업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시장 질서와 법치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위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아껴왔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하며 노사 양측에 사생결단의 대화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는 기존에 노동부가 고수해온 자율적 해결 원칙에서 한발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기조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18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교섭이 파업을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현장에는 긴급조정권 발동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석하여 정부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절차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강력한 행정 조치다. 이 권한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의 파업은 즉시 30일간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중재안을 마련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는 점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이나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실제 파업 돌입에 상당한 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등이 멈춰설 경우 발생하는 직·간접적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수출의 핵심 보루인 만큼 정부는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협상 불가를 선언하며 결렬되자 정부의 기류는 급격히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특히 16일 요청된 추가 조정마저 노조의 거부로 불발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적인 개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노사 양측 관계자들을 직접 대면하며 중재 노력을 기울인 끝에 18일 재협상을 이끌어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대표위원이었던 김형로 부사장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으며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배석하는 것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러한 미세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 인상 폭과 복리후생안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 18일 협상의 성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긴급조정권 거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경제 논리로 억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여론몰이를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을 빌미로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날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총리는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18일 협상장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거듭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실제 발동할 경우 노동계의 대규모 저항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향후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나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어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국가 경제의 안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보수적 국정 운영 기조가 이번 삼성전자 사태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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