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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집행부 '월 700만원' 수당 규정 신설... '이중 수령' 논란 확산

이성경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집행부 '월 700만원' 수당 규정 신설... '이중 수령' 논란 확산
©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조합비로 집행부에게 매달 최대 3,500만 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약을 신설했다.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전임자들이 조합원들의 성금인 조합비까지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노조 운영의 도덕성과 회계 투명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소속 집행부에게 월 수백만 원 이상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규약 개정으로 인해 노조 집행부가 회사 급여 외에 조합비에서 별도의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노동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합원 7만여 명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조가 소수 간부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사내외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정기 총회를 거쳐 조합비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 제48조를 신설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전체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도 수당 재원을 조합비의 5%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수 인원에게 고액의 수당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현재 초기업노조의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 가능한 수당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조합원 7만여 명이 매달 1만 원씩 납부하는 조합비는 월평균 약 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집행부 인원이 회계감사를 포함해 6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규약상 최대치인 5%를 적용할 경우 매달 약 3,500만 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는 셈이다.

수당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집행부 1인당 수령 가능한 금액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상회한다. 3,500만 원의 재원을 5~6명의 집행부가 나누어 가질 경우, 1인당 평균 월 58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책수당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조합원들이 낸 소중한 자금이 노조 운영의 본래 목적보다는 간부들의 추가 소득원으로 전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승호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가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보전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아 노조 업무를 전임하면서도 삼성전자로부터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고 있다. 만약 규약에 따른 직책수당까지 실비로 수령하게 된다면, 이들의 월 실제 수입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재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조의 행보가 시장 질서와 노동법치주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조합비로 별도의 고액 수당을 챙기는 경우는 산업계에서 매우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사내 커뮤니티 등에서도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행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번 규약 개정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집행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실제 규약 개정 이후 집행부가 해당 수당을 실질적으로 수령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최 위원장과 집행부 측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그간의 행보와 배치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자율적인 규약 개정과 운영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노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부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 역시 조합원들의 동의와 사회적 통념이라는 틀 안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번 수당 논란은 노조에 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노동운동이 간부들의 '돈 잔치'로 비춰질 경우 노조의 도덕적 권위는 실추될 수밖에 없다. 향후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상세한 회계 공개와 수당 수령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삼성전자 노조는 규약 개정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노동조합법상 조합비의 사용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의 권익과 직결되지 않는 과도한 수당 지급은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번 사태가 삼성전자 노사 관계를 넘어 국내 노동계 전반의 회계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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