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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가로챈 서울대 교수… 법원 "해임 처분은 정당한 법 집행"

이겨례 기자
제자 논문 가로챈 서울대 교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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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수년간 연구 부정행위를 반복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교수가 청구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최고 국립대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책무와 학문적 정직성을 재확인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연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A 교수의 논문 표절 논란은 대학 측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18년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결과 A 교수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한 문헌 12편에서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를 확인했다.

법적 공방의 과정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수년간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초 2019년 A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으나 법원은 2023년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절차를 보완하여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2024년 A 교수를 다시 해임하는 결단을 내렸다.

재조사를 거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A 교수의 학문적 무결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 대상이 된 논문 중 4편은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7편은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명되었다. 위원회는 연구 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이는 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가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정적 근거는 표절의 고의성과 반복적인 부정행위 양상에 있었다. A 교수의 논문 문장들은 비교 대상이 된 제자의 논문과 동일한 표현을 다수 차용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영문 초록의 경우 분량의 절반 이상이 제자의 논문 문장과 매우 유사하거나 전반적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학술적 관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의 도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장의 구조와 논리 전개 방식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학문적 성과를 가로채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보았다.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 잣대 역시 이번 판결에서 강조된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며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대학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취지다.

A 교수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일부 문장의 유사성만으로 수십 년간의 연구 업적을 부정하고 교직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 윤리 위반의 중대성이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사익보다 학문적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앞선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확립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대학 사회 내부의 자정 작용이 강화되고 연구 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사례는 학문적 정직성이 교수 개인의 사회적 지위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확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 교수의 전공과 연구 경력 그리고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해임이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대 교수로서 학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 내에서 제자의 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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