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내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민간인증서'로 병무 행정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음영태 기자
국내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민간인증서'로 병무 행정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가 없더라도 민간인증서를 통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병무청은 18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토스 등 5개 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의 행정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디지털 본인확인 절차가 민간인증서 도입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선된다. 병무청은 18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5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내 통신사 가입자가 아니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던 기존 인증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 현지에서 민간인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간소화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사용자는 해당 민간인증서 발급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해외에서 가입하여 사용 중인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면 국내 번호 없이도 본인확인에 필요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아 병무민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의 재외국민 본인확인 방식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커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내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출국하거나, 병역판정검사 이후에나 부여되는 나라사랑 이메일을 활용해야만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병무 행정의 문턱을 낮춘 이번 정책은 행정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재외국민이 서류 제출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유학이나 취업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청년층의 병역 이행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행정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의무 이행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간인증서 확대 도입에 따른 보안 무결성 확보는 향후 병무청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해외 IP를 통한 접속과 외국 통신사 번호를 활용한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이나 해킹 위협에 대비한 이중 보안 장치가 필수적이다. 편리성 증대가 자칫 병무 행정의 엄격한 보안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5개 금융기관 및 플랫폼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민간인증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번 서비스 개시 이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인증 수단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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